[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나 조손·한부모 가정 등에서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활동은 공식 근로도, 지속가능한 체계도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간 불평등, 부담 증가, 관리 주체 부재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지점들에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인력 배치가 절실하지만,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진영중앙초등학교 등 일부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교통도우미’ 사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전국 확대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1.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일자리 제도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등·하교 안전지킴이’를 공공근로 형태로 배치
고용 명칭: 등·하교 안전지킴이
대상 인력: 노인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지역사회 공공 인력
고용 방식: 지자체·교육청 산하 공공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2. 학교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학교 정문·후문 각 2명씩, 최소 4명 이상 상시 배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주요 통학로에도 인력 추가 배치 의무화
3. 장비 지원 및 교육 체계 구축
야광 조끼, 신호봉, 무전기, 우천장비 등 표준 장비 일괄 제공
근무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 및 정기 재교육 실시
4. 운영 주체 및 예산 분담
교육청·지자체·경찰청 협력 운영체계 구축
국비+지방비 연계로 지속 가능한 예산 기반 마련
[기대 효과]
->통학시간대 보행자 사고 예방 및 통학 환경 개선
->맞벌이 가정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사회참여 확대
->녹색어머니 활동의 불균형 해소 및 전문성 보완
[제안을 마치며]
자녀의 통학 안전은 더 이상 학부모의 희생과 봉사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전문성 있고 지속가능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등·하교 안전지킴이’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의 일꾼이자,
지역 공동체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이 정책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실현되어
전국의 모든 학교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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