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수용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50년간 재산권행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환경요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안이루지고바로 수용됨으로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한는것에 대해 수용주민 모두가 수용을 반대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현재 3기신도시중에 보상이 된 지구와 아직도 언제 보상이 될지 모르는 수용지구에 대한 제도가 하루속해 개정되어야 합니다
광명시흥 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 구리토평등 언제 보상이 될지 모르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서 주민모두 불안해하고 있어며
이를 위해 수용고시후 일정기간내에 보상이 안되면 철회를 하거나 보상지연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의무를 시행하는것입니다
3.수용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수용토지 보상금과 이주토지공급금액의 차이가 3~4배로 현실적으로 재정착이 어려우며 그기에 양도세 30% 납부는 재정착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제도개선을 꼭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전 역시 이전부지의 토지공급액도 3~4배로 이전을 어렵게 하고 이전시기도 이전부지로 바로 못가고 제3지역으로 이전후 다시 이전부지 이전시 이전비용은 감당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4.이전비 역시 현실적 이전비용의 60%정도로 이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전 요구일전에 이전을 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면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것입니다
5.대토제도의 활성화로 시행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고 토지주도 대토를 통해 개발에 참여하므로 사회적인 문제인 정부의 개발이익 독점에 대한 문제도 일부 해결하고 함께 개발함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니 적극적인 대토제도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또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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