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전문가’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따고, 수퍼비전을 받고, 임상 시간을 채우며 밤낮없이 노력해도
제게 돌아온 현실은 계약직, 낮은 급여, 복지 사각지대, 책임만 따르는 비정규 노동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했고, 대학상담센터에서도 근무했고, 대기업에서도 일해 봤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정규직 상담사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다들 계약 10개월, 1년짜리 자리에서 "올해도 잘릴까 봐" 눈치 보며 일했고,
월급이 밀려도 말 못 하고,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소진된 마음을 숨기고 타인의 마음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이 길을 떠났습니다.
"버틸 수가 없다", "아이 키우면서는 상담 일 못 하겠다", "이게 직업이냐"
그 말들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상담을 너무 좋아했지만 “상담을 업으로 삼기엔 너무 위험한 길”이라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도 상담사는 늘 ‘국가의 심리 방역 최전선’에 불려 나갑니다.
학생 자살 사고, 지역사회 트라우마, 재난 현장, 성폭력 사건…
국가는 상담사를 불러내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법 하나 없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상담 중 내담자의 위협을 받았지만
“민간 자격이라 보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상담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제도 안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심리 돌봄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제는 상담사의 역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도적 시민’으로 설 수 있는 기반, 바로 ‘상담사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저 하나만의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조용히 지쳐가는 수많은 상담사들의 현실을 대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1.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고립, 경제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 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상담 인력(심리상담사 등)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법적 자격 기준 부재: 국가공인 자격이나 법적 등록 기준이 없는 상담사들이 혼재되어 있어 상담 서비스 질의 편차 심각
❌ 상담사 자격 체계 중복·혼란: 민간자격 난립, 공인자격 미비로 인해 국민 혼란 가중
❌ 처우 열악: 저임금, 불안정 계약, 복지 미비 등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안정성 상실
❌ 상담 인력 이탈 증가: 지속 불가능한 구조로 인해 우수 인력 타직종 유출
국민의 심리 방역을 위한 핵심 인력임에도, 상담사는 제도적·경제적 ‘비공인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 목표
상담사 법제화를 통한 공적 자격 체계 구축
상담 서비스의 질적 안정성 확보
상담자의 노동권·전문성·생계 안정을 위한 실질적 처우 개선
3. 정책 제안 내용
📌 (1) 상담사 자격 국가 법제화
「상담사법」 제정 추진
상담사의 정의, 역할, 자격 기준, 등록 및 윤리규범 명시
국가공인 상담사 자격 체계 확립
1급·2급 상담사 자격 기준 설정 및 교육과정, 실습시간 법적 명문화
기존 민간자격 정비 및 통합 관리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 민간 주도의 전문 자격을 국가 자격 체계로 통합 연계
📌 (2) 상담자 처우 개선
공공기관 및 교육·의료기관 내 상담사 정규직 의무 배치 및 고용 보장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상담사 표준 임금 기준 마련
근무 시간, 상담 횟수, 자격 수준에 따른 최저 단가 기준 제정
4대 보험, 휴가, 정기교육 등의 법정 복지 의무화
📌 (3) 상담사 보호 및 권익 강화
상담 중 발생하는 감정노동, 법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상담사 보호법 조항 신설 (예: 폭언·위협 금지, 법적 대응 지원)
슈퍼비전·소진예방 프로그램 제공
국가 차원의 상담사 심리지원센터 운영
직무경력 기반 경력 인정 체계 마련
프리랜서·계약직 상담사의 비정규 경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화
4. 예상 효과
분야 기대 효과
🎓 전문성 자격 통일 및 법제화로 상담 질 향상
💼 고용 안정 상담사의 처우 개선 및 장기 종사 유도
🧑🤝🧑 국민 안전 무자격자 상담 최소화로 국민 피해 예방
🏛 제도 기반 정신건강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
🔁 순환 구조 상담사의 심리소진 예방 →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
5. 결론
상담은 개인의 심리 안정과 사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여전히 제도 밖 전문가로 머물러 있으며, 이는 곧 국민 심리 방역의 취약성으로 이어집니다.
상담사의 법적 자격 기준 마련과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종 보호가 아니라, 심리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상담사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