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헌법10조 성적자기결정권 보장해주십시오 시대뒤떨어진 형법297조 개정해주십시오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먹기싫은 밥도 동의없이 억지로 먹이면 명백한 학대인데, 술에 만취한 상대의 동의받지 않는 성관계도 분명 “성폭해ㅇ”입니다. 1년도 채 되지않은, 24.10.부산고등법원 재판장님도 선고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성관계 한 일에 명백한 잘못은 피고에게 있다”했는데 이게 민주주의의 법과 상식에서 어떻게 무죄입니까? 당연한 민주주의의 상식이 무너지고 법의 보호는커녕, 초호화전관변호인단을 꾸린 피고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나라 형법에 의해 죽을 고통을 겪는 피해자는 저 이후로 그 누구도 겪으면 안됩니다. 동의없는 성폭해ㅇ 피해로 고통받는 일에는 남,녀를 따질 수 없고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믿고 살겠습니까? “성관계 동의받지 않은 명확한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면서도.. 무죄가 나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24년10월선고) 피해자는 2심 항소심까지 2년동안 어떤 사투를 벌이며..어떻게 버티며 왔는데... 피해자를 두 번 죽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한이 맺혀 살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속에 피눈물 흘리는데.. 이 나라에는 비동의 간음죄가 없기에.. 이런 형법의 허점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신뢰와 헌신같은 사회자본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밖에 안보고, 아무사이도 아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술 취한 상대를 모텔로 끌고 가 준강가ㄴ을 하고 다음날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머리를 밀어 유사성행위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2심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준 형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아내, 딸, 손녀였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무죄가 믿기지 않아 온몸을 떨며 1시간여 방청석에서 울고있는 저에게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안다”면서도.. “재판부를 이해해 달라”고 하셨던 재판장님.. 피해자는 그 뒤로 자살기도 2번하고 악몽과 고통에 몸부림치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제 2의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폭행,협박이 동반된 성폭해ㅇ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297조 개정하여 헌법10조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비동의간음죄 정책세워주십시오. 옆나라 일본에서는 성범죄관련 형법을 개정하여 강제성이 아닌 동의여부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국회간담회에 초청된 일본 spring팀에 따르면 비동의간음죄 요건 10가지를 만들어 더 명확히 비동의간음죄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제발 비동의간음죄 정책세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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