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험, 군복무, 직장 등의 영역에서 구조적 제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대학의 평균 69.3%가 입학 면접과 실기시험을 토요일에만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시험도 특정 요일에만 응시가 가능해 종교적 사유, 건강, 돌봄 등의 이유로 불참해야 하는 국민들은 응시 기회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독일, 호주 등은 종교적 또는 개인적 사유로 시험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체시험 제도(Religious Accommodation)를 통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소수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기회의 형평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Ⅱ. 주요 정책 제안
1. 시험 응시 기회 균등 보장 제도
① 대학·대학원 입시 대체시험 제도 도입
특정 요일에만 시행되는 대학 입시 면접, 실기시험, 논술 등 전형요소에 대해 응시자가 정당한 사유(종교, 건강, 재난 등)를 사전에 소명할 경우, 분리응시 또는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 국가시험 응시자 배려 제도
* 연 1회 시행 시험: 종교,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 응시 제공
* 연 2회 이상 시행 시험: 시험일 분산(예: 1회는 토요일, 1회는 평일 또는 일요일) 시행을 권고
이 제도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교대근무자, 자영업자, 돌봄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를 보장하게 됩니다.
③ 시험 응시 기회 보호법 제정
국가시험 외에도 자격시험, 인증평가 등 민간 또는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도 적용 가능한 통합적 법률을 신설해야 합니다.
해당 법은 응시자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기관이 심사하고, 응시 기회를 대체시험이나 일정조정 방식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군대 내 종교 자유 실질 보장 제도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는 종교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지휘관 재량이나 부대 여건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예배 참여가 제한되는 사례도 빈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군 훈련소 및 전 부대에 종교 성일 준수를 위한 공식 지침 마련
* 지휘관 재량이 아닌 제도적 매뉴얼을 통해 종교활동의 실효성 확보
* 영외 종교활동 신청 및 승인 절차의 표준화 및 투명성 보장
이는 군인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군 조직의 다양성 존중과 복무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일 근무를 회피하기 어려운 산업군의 근로자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종교생활을 존중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종교휴무 신청, 대체근무, 유연근무제도 등의 절차 및 기준 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는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는 종교인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국민의 노동권과 양심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Ⅲ. 결론 및 요청사항
시험, 군 복무, 근로는 국민의 교육권·직업 선택의 자유·종교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1. 시험 응시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2. 군대 내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3. 근로자의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는 소수자를 위한 특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자, 대한민국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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