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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비용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 제기: '나홀로 소송'의 역설, 불합리한 소송비용 부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나홀로 소송'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송비용 산정 제도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에게 역설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홀로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 분담 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은 변호사 비용 지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소송 참여 기여가 전혀 평가받지 못하는 중대한 모순이자 불평등입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의 필요성 사법 접근성 저해: 나홀로 소송을 선택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계층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을 저해합니다. 형평성 및 공정성 결여: 소송 과정에서 동일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에서 현저한 차별을 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민 권리 구제 노력 외면: 스스로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소송을 수행한 당사자의 노력과 기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법률적 보완 방안 (입법 제안)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핵심 제안)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자력소송 기여비용' 신설 및 소송비용 산입 근거 마련: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자력소송 기여비용' 또는 '자체 소송수행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의 변호사 보수 기준표를 준용하되, 해당 기준표의 1/2 ~ 1/3 수준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 금액을 설정합니다. (예: 소가 1억 원 소송 시 변호사 보수 인정액의 절반 수준 인정) 취지: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상응하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분담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효과: 나홀로 소송 당사자도 소송비용 상계 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 검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의 '자력소송 기여비용' 반영 명시: 「민사소송법」 또는 관련 규칙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시 '자력소송 기여비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제도의 재정비 및 실질적 확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나홀로 소송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송구조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히 비용 유예를 넘어 법률 지원 서비스(예: 서류 작성 지원, 재판 조력 등)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입법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광장 제안이므로 포함) 4. 기대 효과 본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사법 정의 구현: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노력과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 증진: 경제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소송을 주저했던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법원 업무 효율성 증대: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면 불필요한 이의 제기나 불만 표출이 줄어들어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 시스템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이나, 그 선택으로 인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디 위 제안이 우리 사회의 법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국회와 법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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