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공계 박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국립대학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연구실이나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과제를 수주하여 인건비를 받는 방식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임교원의 인건비 구조는 일반 기업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분리하여 부담하지만, 비전임교원의 경우 과제에서 책정된 인건비 내에서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모두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수령하는 실수령액은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지도교수나 연구책임자는 이러한 세금 구조를 감안하여 더 높은 인건비를 책정해 주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과제에서 설정된 인건비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현실적인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원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일정 급여 수준 이상의 비전임교원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해당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과제를 수주받아 간접비를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또는 연구관리본부)에서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이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간접비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개별 과제에서 인건비로부터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는 현재 구조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자의 경우 단일 과제가 아닌 다수 과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과제에 4대보험 부담금을 배정할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계획이 왜곡되거나, 과제 종료 시점에 인건비 정산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산학협력단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간접비 요율 조정을 통해 상호 간의 부담을 조율하는 방식은 비전임교원의 연구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 모두를 제고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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