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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제목: 행정구역 인접지역(10km 이내) 간 민생 지역쿠폰 사용 허용 건의 건의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 ⸻ 1. 제안 배경 현재 민생 지역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행정구역(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실제 생활권과 행정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경우, 충청남도 아산시와 불과 2km 이내 거리이며, 두 지역은 생활·경제·교육·의료·교통권이 실질적으로 통합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접 생활권은 전국 곳곳에 존재하며, 행정구역 경계 기준만으로 소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실생활과 괴리가 있습니다. ⸻ 2. 제안 내용 민생 지역쿠폰의 사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 기본 원칙은 주민등록지 기준 시·도 사용 유지 • 예외 조항으로 아래 조건 충족 시 인접 지역까지 사용 허용: • 실제 생활권이 인접한 반경 10km 이내의 행정구역 • 각 지자체 간 협약 체결 시 • 정부의 승인 및 카드사 시스템 반영 가능 시 ⸻ 3. 기대 효과 • 지역 간 소비 불균형 완화 • 실제 생활권 기반의 정책 정합성 확보 •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지자체 간 협력 강화 ⸻ 4. 결론 현행 규정은 행정 효율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국민의 생활 구조와는 맞지 않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생활권 기반 행정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민생 지역쿠폰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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