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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임상영양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일반적인 영양사와 달리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판정,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주업무로 수행합니다. 현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행위수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환자 대상 교육 상담의 교육자 및 집중영양치료 팀원 기준에 임상영양사가 필수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상영양사가 단순한 식사지도 수준을 넘어,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의료인력임을 방증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협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만성질환은 약물만으로는 관리가 어렵고, 반드시 치료과정 중 환자맞춤형 영양치료가 병행되어야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질병의 식단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임상영양사 배치기준의 부재로 병원 현장에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배치에 일관성이 없으며, 병원장 채용 의지에 달려있어 실질적 어려움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법 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에 임상영양사를 배제하거나 최소인력만을 배치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는 임상영양사가 채용되고 있으나, 일부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에는 배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들이 받는 치료적 영양서비스의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과 의료의 질을 저해하여 질 높은 영양관리를 제공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적 영양 관리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원활히 이행하고 제도적으로 인정된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 또는 관련 하위 법령에 의료기관 규모나 현황에 따른 적절한 임상영양사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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