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뒤,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질서 교란의 의도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역주택조합의 고지 의무 미이행이 문제일 것입니다. 과거 청약이력이 조합원 상실요건임을 조합으로부터 미리 고지를 받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합의 사전고지 의무 미이행과 조합원 보호 장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것은, 지자체는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민원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합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거나 민사소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하는 내용은 제도적으로 해결가능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조합원 자격상실을 유도하여 조합이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다고 보며, 그 이유의 한 예로,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 광고나 모집/계약 시에 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관련법령에서 고지의 의무를 강화했는데도 말이지요.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집을 장만하려고 한 순수한 국민은 주택관련 법령의 세부 규칙까지 숙지하고 가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청약당첨사실이 조합원 자격상실의 요건이 된다는 것은 세부 규칙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임장)이 꼭 필요하고, 최근 10년 간의 조합원 자격상실 통계와 이유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청약 당첨 후 계약 미체결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 마련
2. 자격 박탈 시 납입금 환급 및 손해배상 기준 마련
3. 부동산원 시스템을 통한 자격 검증 및 고지 기능 강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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