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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위 과도한 예산 사업 및 시설조성 중심 사업은 고령 농어촌마을의 시설 방치와 지자체 유지관리 비용부담, 그로 인한 재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ex) 농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경북 00시) 마을인구 90명, 투입재원 230억 --> 2.5억/인 해수부 어촌뉴딜사업(경남 00군) 마을인구 84명, 투입재원 170억 --> 2억/인 마을단위 사업 및 시설조성 중심사업의 개선 필요성 -마을주민들의 공적 재원투입에 대한 도덕적 해이 팽배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시설 유지/관리 소홀 또는 특정 조직의 시설 사유화 -지자체 지속지원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생활서비스의 효율적 배분과 실질적 체감을 위한 제안> *인구감소사회에서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를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설 조성보다는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1. (사업적 방안) 지속적인 인구감소 vs. 재원 한계 ❶ 기초생활인프라(생활SOC) 시설 공급기준 강화 현재 ‘접근거리(도달시간)’ 기준의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근거에 ‘인구밀집도(향유수요)’ 및 ‘인구추이에 따른 장래인구수’을 추가하여 과도한 재원투입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 감소 ❷ 마을(동네)생활권의 연계 지원 마을수 및 인구수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해 이용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연계 지원방식으로, 특정 마을 및 단체의 시설 사유화 대응 ❸ 농촌지역의 이동권 +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도서지역의 ‘병원선’이나 ‘앰불런스’처럼 생활서비스를 탑재한 ‘이동형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해 인적 돌봄체계(반찬배달, 안부확인 등) 이상의 공공서비스 제공 고려 민간업체(금융, 택배·우편발송, 의료, 재활, 처방, 미용, 생활체육, 마사지, 세탁 등)와 MOU협약 또는 실비지원(행복택시)을 통한 민간형 생활서비스 공급 ❹ 순환형 농촌일자리 출퇴근버스 운영 (현대 ‘두레’문화 재현) 외국인계절노동자로 부족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위해 전통적인 ‘두레’문화에 착안하여 귀촌인·도시거주자 및 작물재배에 따른 농한기 농업인의 일자리 연계 <농산어촌공간 관리와 재생을 위한 제안> *전국 농가의 50% 가량은 전업농가가 아닙니다. 농사만으로도 생계유지가 되어야 농촌마을이, 농지가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구과소 농산어촌지역은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사업보다는 생산여건 개선 및 신규 농촌산업을 위한 지원과 시설 조성이 더 필요합니다. 제안#2. (제도적·계획적 방안) 국토의 80% 농산어촌지역 ❺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체계 개편 특히 법정리단위 인구과소지역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법정 행정구역별 사업지원 범위 및 관리, 행정업무 등의 효율화 및 인구감소 대응 ※인구과소지역 : 전국기준 하위 기준 비율(%) 이하, 혹은 기준 인구수(명) 설정 ❻ 빈집-주민등록·사업체주소지 전산 연계 관리 원도심 및 농촌지역의 공점포 및 빈집의 효과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주민등록상 이전 및 사업체 신고 등의 자료와 연동 관리 ❼ U-city에 이은 ‘U-rural’ 농산어촌고령화 및 노동력 저하, 육체노동 회피 등을 해소할 수 있는 IT, IoT,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축산법 및 스마트농가 보급 농지 및 축사에 IoT 기반시설(비료 및 관개 드론, 온도 및 채광 제어장치 등)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확-유통마진, 작물전환 준비를 위한 AI 데이터 수집 ※스마트농가 : 고령자주택(생체활동 센서 및 비상콜) + 스마트농법(모니터링, 모바일 원격 재배) ❽ 농산어촌산업 중심 재생계획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회’에서의 소극적 농촌산업계획(위해시설의 이전·집적, 농촌일자리 확대)에서 적극적 농축산업 육성 및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강화 “농산어촌 청년유입의 걸림돌은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이 아닌, 생산환경과 생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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