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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차이로 인해 구매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을 통한 계약이 가능한 반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을 통한 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절차에 차이가 발생하며, 각 법령에 따른 다른 적용 기준으로 혼란이 지속됨. ○ 20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은 0.83%로 지방자치단체 0.9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불일치로 인해 공공기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보임. ○ 2025년부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 조정되며, 추후 2%까지 확대될 예정인바, 상이한 두 계약법의 일치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목표 ○ 법적 일관성 확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간의 차이를 해소하여,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3. 정책 제안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여, 지방계약법과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시 1인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4. 기대 효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져, 장애인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음 ○ 법적 혼란 해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 1인견적 가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가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음 5. 결론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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