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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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 의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약 61.6%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며, 이들은 최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차별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2.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34조, 제79조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 자립 및 사회참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7조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가지며, 차별 없이 노동 시장에 접근하고 고용될 권리를 보장 3. 현행 지원기준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 인가 기준: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 지급 임금 실태: - 2023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 월급: 397,710원 (최저임금의 19.7%) - 2023년 기준 인가 인원은 9,816명이며 그중 9,834명(89%)이 발달장애인 -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10,043명 중 9,655명(96%)이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 정부 임금보전 제도 부재: 임금은 전적으로 시설 수익에 의존 4. 문제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구조적 차별성 -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중증 장애인 근로자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 ○ 직업재활시설의 재정 구조적 제약 -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생산·경영수익으로 임금 지급 - 타 공공 고용사업(예: 자활근로)과 비교해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음 ○ 국·내외 최저임금 지급 요구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는 제도 -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낮은 임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권고 - 장애인단체, 언론, 국회 등에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저임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요구 5. 요구사항 ○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 장애인을 법적 예외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 중증장애인 임금보전제도 도입 -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제도화 6. 결론 ○ 중증장애인의 일은 ‘보호’가 아닌 정당한 노동이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차별적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보편적 적용과 임금보전제도의 즉각적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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