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앙정부주도의 단일체계속의 통일된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을 제기하면 해당구간은 단속예외지역이다, 인력이 없다, 해당구간의 상권보호를 위해 단속을 예외한다,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단속예외한다, 우리는 계도가 목적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 등의 근거로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이미 경험을 한 여러사례를 근거로 미연에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사고난것도 아닌데 뭐란 안일한 관점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사고나서 큰사고로 확대만 안되면 그만인거지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결과물이 안전신문고를 통한 개인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나 그것을 최종판단하는 담당공무원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단속여부가 나눠지고 앞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단속대상이 아닌거란 답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인 상황속에서 공적인 일은 민간에게 책임전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민간이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 단속대상자와 충돌의 위험이 존재를 하며 신고자의 신변이 100% 노출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것이죠. 이것이 결국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차신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자체에선 도로에 노란색이 그어져 있고 보도블럭으로 만든 인도는 아니지만 누가봐도 인도라고 구분을 한 표시가 있으며 주차금지표지판이 있는 구간에 주차단속민원을 제기하니 해당구간은 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란색으로 차선을 그어놨고 주차금지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해당지자체에서 설정한 주차단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그곳은 우린 안한다, 나아가 보도블럭으로 만든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를 했더라도 인도에 주차된 차량으로 보지않는다는 상식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세상에서 바라본 관점을 근거로 내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교차진행이 가능한 폭을 가진 도로에 한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주차단속을 할 생각은 1도 없이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해당지자체에서는 왕복1차로 도로확장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자체에서 만든 왕복1차로 도로의 현황을 보면 양쪽주차로 인해서 동일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현황만 보면 해당문제점을 근거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것을 뻔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돈사용하는것이 아닌거니까 아까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특정된 해당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a지자체에 보면 특정된 점심시간에는 상권보호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예외로 한다하고 b지차체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하고 a지자체 안에서도 어디지역은 예외로 하지만 어디지역은 예외로 하지 않는다,, 이러하듯 통일된 관점에서 적용을 해야하는 주차단속개념에서 그것에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특정지자체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어디에 가면 이렇게 적용하고 어디에 가면 저렇게 적용을 하는게 좁은 대한민국영토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것이 비상식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나서 공무직과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단일체계속의 주차단속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서 단속과정에서 단속대상자가 너가 무슨 권한으로 신고를 해란 말이 더 이상안나오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영토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어느지자체에 방문을 하더라도 동일한 관점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자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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