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안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특히, 미용 목적의 비대면 진료, 약물 오남용, 약물 배송 중 사고 발생 등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되어 의료기관의 자율성 침해, 약사의 역할 축소,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존재.
-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의료의 본질에 부합하게 재정비하고, 의약분업 구조 하에서의 책임 있는 약사 배송체계, 강화된 처벌 규정을 통해 안전한 법제화가 필요함.
2. 제안 내용
(1) 진료 범위 제한 강화
– 미용목적 및 인공눈물 처방 제한 추가
- 다음 항목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제한:
• 미용 목적의 진료 및 처방 (예: 탈모 치료제, 여드름 약물, 다이어트 약물 등)
• 인공눈물 등 일반의약품 수준의 경증약 처방
- 목적: 불필요한 진료 남용 방지, 의료 소외계층 발생 예방, 의료의 전문성 회복,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과도한 호르몬 유사약물 사용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예방
(2)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 플랫폼 또는 의료기관·약국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외 ‘업무정지’ 처분 신설
• 예: 비허용 대상 진료 시 업무정지 3일~15일
• 반복 위반 시 의료기관·약국 등록 취소 등 단계별 제재
- 목적: 의료 남용 억제 및 법령 실효성 확보
(3) 약 배송 체계 개편
– 약사 직접 배송 및 수가 신설
- 약사의 직접 배송 의무화
• 조제 약사 본인 혹은 약배송 전담약사가 직접 방문 배송하는 방식으로 한정
• 이유:
· 복약지도 수행 보장
· 약물 오용 사고 방지
· 배송 중 분실·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 ‘약사 방문 복약지도 및 배송 수가’ 신설
•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수가 책정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높게 설정
• 방문배송 시 복약지도 및 약력관리 기록을 의무화
3. 기대효과
- 불필요한 의료·약물 소비 억제 및 비용 낭비 방지
- 환자의 복약안전성 확보 및 약사 전문성 강화
- 의료기관과 약국의 책임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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