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자 사망 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 돌봄체계 확대"

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고령이 되어 돌봄이 어려워지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은 홀로 남겨져 방치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공 돌봄쉼터 또는 그룹홈 확대  - 중증 및 지적·정신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공공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을 전국적으로 확충  - 보호자 사망 또는 돌봄 불가능 시 자동 입소 연계 시스템 마련 지자체 단위의 '장애인 돌봄 매니저' 배치  - 동사무소, 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 등록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시설 연계 장애인 가족 사전 돌봄 계획 등록제 도입  - 보호자 생존 시 사후 돌봄 계획을 사전에 등록  - 보호자 사망 또는 병환 시 등록된 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즉각 개입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 후견제도 실질화  - 법률·재정·복지·의료 전반을 후견하는 공적 시스템을 확충  -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장애인에게 법적 보호자 역할 수행 정책 기대 효과 보호자 사망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노후 불안 완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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