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고령이 되어 돌봄이 어려워지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은 홀로 남겨져 방치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공 돌봄쉼터 또는 그룹홈 확대
- 중증 및 지적·정신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공공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을 전국적으로 확충
- 보호자 사망 또는 돌봄 불가능 시 자동 입소 연계 시스템 마련
지자체 단위의 '장애인 돌봄 매니저' 배치
- 동사무소, 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 등록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시설 연계
장애인 가족 사전 돌봄 계획 등록제 도입
- 보호자 생존 시 사후 돌봄 계획을 사전에 등록
- 보호자 사망 또는 병환 시 등록된 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즉각 개입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 후견제도 실질화
- 법률·재정·복지·의료 전반을 후견하는 공적 시스템을 확충
-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장애인에게 법적 보호자 역할 수행
정책 기대 효과
보호자 사망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노후 불안 완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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