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돕는 직업으로, 높은 윤리성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기관 내부에서 동료 간 괴롭힘이나 소문 유포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1.사회복지사 대상 정기 인권 및 윤리 교육 의무화
인권감수성, 집단 따돌림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소문 유포의 심각성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 필수 교육 실시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 운영
2.기관 외 사회적 책임 강조 교육
사회복지사가 기관 외 모임이나 지역사회에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윤리의식’ 교육 포함
특히 소수자 배제, 동창회 따돌림 등 실생활 사례 중심 교육 강화
3.신고 시스템 마련 및 보호 조치 강화
내부 고충 신고 시스템 마련 및 신고자 보호조치 의무화
인권침해 발생 시 관련 기관(예: 인권위, 복지부) 통보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4.인권침해 시 징계 또는 자격관리 강화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따돌림 등을 유발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 또는 자격정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검토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 간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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