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대상자 (이명) 선정미흡

현재 이명 국가 유공자 대상 선별 기준으로는 양쪽귀가 이명과 함께 난청을 동반 하여야 한다는 강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증상이 첨예하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95년부터 첫 사격후부터 현재까지 이명과 이석증으로 어지럼증 까지 동반되어 불면증으로 고통받으며 항 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훈부를 상대로 소송한 것도 이명으로 고통 받았기에 소송한거고 이에 이명이 입증되어 승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결론은 규정을 완회하고 이명에 대한 고통을 나라에서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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