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를 국가승인사업으로 변경

지방 자치단체에서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000년대에 들어 미분양으로 인한 쇼크를 2번째 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2번이나 이런 미분양의 쇼크를 받아 지역경제를 망가트리는 것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구 유입은 없는데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대구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는 국가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관이 되지 않는다면 일정 호실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은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변경 필요 예를 들면.. 미분양율이 전국 1등이면 5년간 해당 지자체의 모든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던가 심사를 통과한다던가 하는 제한정책이 필요함 ( 브레이크의 필요성 ) 이런 법규를 만들어 지자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도록 만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결과 국가예산이 미분양아파트의 매입에 쓰여야하는데 정작 소중하게 쓰여할 국가정책 자금이 아파트 매입에 쓰인다는것이 과연 현명한 국가자금의 투입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이곳의 주민들이 겪어야할 고통을 만든 공무원들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제안의 결론 1. 미분양율이 높은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 제한 2. 규모의 의한 제한이 아니라 전체 호실을 통한 수량 통제 정책 필요 3. 현재 미분양이 극심한 이곳에서 지자체의 소규모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건설중 4. 결국 이런 호실은 미분양 - 자금압박 - 부도 - 지역업체 도산 - 악순환 고리 5. 미분양이 이렇게 높은데 소규모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주택건설사업의 국가개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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