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1.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 사다리”의 필요성 사법고시부활은 필요합니다. 이유를 떠나 법조인의 통로가 로스쿨을 한 개 창구로만 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음서제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게 되었고, 향후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길은 더욱 묘연해지며 그런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2. 법무사 업무 현재 실태에 맞게 제도 현실화 개선 법무사제도는 127년이나 되었으며, 현재 법무사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역할자로서 그 업무는 사실상 사무변호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연간 140명 정도의 뽑는 법무사시험을 사무변호사시험으로 현재의 실상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랜 희망 사업 법조통합 아울러 과거에는 변호사가 별로 없었고, 이에 법무사제도를 통하여 국민 법수요를 일정부분 해소하였으나, 1981년 변호사 1,000명이래 현재는 40,000명이고, 5년 후면 약 50,000명 이상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변호사가 충분히 공급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법무사제도를 변호사제도로 법조 통폐합하여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4. 로스쿨 졸업한 오탈자 등에 대한 출구필요 전국 로스쿨 1년간 학생수 2,000명이고, 이중 1,700명 정도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있으나, 나머지 불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현재 오탈자(변호사시험 5년간 불합격자)의 숫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이렇듯 로스쿨을 졸업하였으나 더 이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숫자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응시 5년 등 십년 가까이 법률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에게도 사무변호사시험제도을 통하여 일정부문 희망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 어 따라서 사법시험부활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제도(년140명)로 개선하고, 기존법무사를 사무변호사로 전환하여 변호사제도로 일원화는 법조통합방안입니다. 이에 사무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변호사(Lawyer)라 명칭하고, 사무변호사 (Solicitor)로서 10년 이상 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변호사(Lawyer)로 전환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임. 이를 통하여 1. 사법고시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2. 현재의 법무사가 사무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있는 그대로를 제도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3.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오탈자의 억압에서 해방창구를 열어주면서, 4. 법조통합의 시작으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변호사로 ONE POINT 통합하여 법조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기타 설명 Ⅰ. 사법시험 부활론이 제기됨 - 이재명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사법고시 부활은 공식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현장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음. - 언론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나, 대한변호사협회나 로스쿨협의회는 극력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대입장을 냈던 바, <현행 로스쿨은 객관적인 시험성적을 기반으로 다면적 평가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되고 있으며, 로스쿨도입 이후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조계로 진입하게 되는 등 여러 면에서 법조계의 정상화에 기여를 해왔다>고 발표(2025. 6. 27.) - 한편, 대한법학교수회 에서도 : 즉시 성명서를 냈는데(2025. 6. 26.)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로스쿨은 독점적 구조로써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 면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Ⅱ. 로스쿨 도입이후 변호사 시장 변화 ○ 변호사시장의 경쟁 격화 - 변호사숫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시장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그 결과, 로스쿨출신 변호사 2만 3천여명을 돌파하였고, 변협 등록회원(개업자)가 4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개업변호사 중 61.8%가 로스쿨출신자임. - 이러한 숫자는 로스쿨변호사가 배출되기 직전연도인 2011년에 개업변호사 수가 10,976명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3.39배가 늘어난 숫자임 - 한편 당초 로스쿨시행 당시 유력한 도입논거였던 변호사숫자의 확대를 통한 무변론해소라는 목표와는 달리, 여전히 수도권중심 대도시중심으로 변호사들이 개업하고 있는 현실임. Ⅲ. 현행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 로스쿨입학시험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비난 - 로스쿨입시는 학부성적, 어학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면접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로스쿨의 경우 자교출신에 대한 선호하고 있는 등 입시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 ○ 로스쿨 운영대학들의 적자상황 ○변시5탈자들의 양산 - 현재 로스쿨 졸업이후 5년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5탈자들이 약 2천명이 생겨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이들은, 변호사시험에의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관련 자격자인 법무사나 행정사 시험에 도전하거나,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조차 잃고 있는 실정임 ○ 예비시험제 도입론의 난점 --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을 도입하면서, 기존 로스쿨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여, 로스쿨보다 예비시험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가중되게 되었음 Ⅳ. 법무사 시험을 사무변호사시험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당초 로스쿨 출범시, 정부는 법조유사직역(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을 통합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직역통합은 관련 직역단체의 반대에 직면하여 실패하였음 - 한편 변호사협회는 5년 전에 변리사, 법무사 등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직역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사법고시대안, 로스쿨오탈자 해결책 방안으로 법무사시험을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면 법조통합의 기틀까지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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