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 교사에 대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치원이 학교 급식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100명 이하의 사립 유치원을 관리 지원하기 위해 영양 교사를 교육(지원) 청에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전국 많은 시·도 교육청이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파견 교사 등을 두어 사립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상담 교사나 특수 교사는 각급 학교 및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상담 교사 수당, 특수 교사 수당을 학교와 같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영양 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지 않아 영양 교사 수당 4만 원도 못 받고 인사 이동으로 학교로 돌아가도 교육 행정 기관에 있었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 원로 교사 수당도 그 기간만큼 제외되어 차별이 심합니다. 법령이 서로 맞물려 간다면 그 법령의 하위 수당 규정도 조속히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수당에 대하여 다른교사와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