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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상권 기반 도로관리 방안” 도입

✅ 제안배경 현행 개발사업(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에서 진출입로 Set-Back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기존도로 용도폐지 및 무상귀속(기부채납)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1. 대지면적 축소 및 사업성 저하 (용적률, 건폐율 불이익) 2. 기존 주민 통행권 침해로 인한 지역 갈등 3. 지자체의 도로관리권 확보 필요성 증가 이에 따라,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분 지상권 설정을 통한 하이브리드형 공공도로 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구분 지상권 기반 도로관리 방안” 도입 기존도로 또는 Set-Back 도로부지를 공공도로 기능으로 활용하면서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유지하며, 도로관리청(지자체)에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공공도로 관리 권한 부여 공공도로로 기능을 하되, 토지 소유권 유지로 인해 사업자의 용적률·건폐율 불이익 방지 도로기부채납 대신 ‘공공기여’로 인정하여 유연한 협의 가능 ✅ 제도개선사항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식) 도시계획도로 지정 시 일부구간 “지상권 설정 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 2. (지자체 관리기준 마련) 지자체가 구분 지상권 설정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표준 협약서 및 관리지침 제정 3. (법적 근거 보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에 지상도로에 대한 구분 지상권 설정 가능 조항 명문화 4. (인센티브 도입) 사업시행자가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 완화 또는 사업성 확보 방안 제공 ✅ 기대 효과 1. 공공도로 기능 유지 + 주민 통행권 보장 2. 사업자의 건축계획 유연성 확보 및 수익성 유지 3. 지자체의 도로관리권 확보 4. 민원 및 지역 갈등 예방 ✅ 건의 사항 요약 본 제안은 도시계획도로 Set-Back 구간 또는 기존 통과도로 용도폐지 필요시, 구분 지상권을 활용하여 공공도로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도시 인프라 개발이 가능해지며,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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