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비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월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강도가 약하거나(예를들어 감시직에 해당하는 경비 해당)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대기시간이 긴 경우(단속직으로 통근버스 기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나 감단직 승인 후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다른 업무가 추가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니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드립니다.
감단직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신청하면 90프로 이상 승인이 되고 있으며 승인 후에는 10년이 넘어도 현장 점검이 없으니 갑의 입장에 있는 사업주의 남용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도의 취지에 따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시와 단속적 업무에 벗어나 운영되는 경우 감단직 승인을 취소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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