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지난 14년 동안 전국 지자체 각 군, 구별로 설치되어 현재 238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와 보호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구석구석에서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식단작성 및 영양교육)를 각 시설에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합니다.
센터의 역할이 어린이 대상 급식소 관리에서 공공돌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형태와 전문성의 증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센터직원은 최저시급에 상당하는 낮은 처우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직원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재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직원에 대한 적정 급여체계와 처우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센터의 주요 대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라 그 관리 대상 인원과 급식소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238개소 센터 중 사업비 규모 3억 이하(직원 수 6명 이하)의 급식소가 95개소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복지급식소 관리는 만성질환자 및 임상영양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은 높은 실정입니다.
1) 사업운영 총액예산제
센터 설립부터 지속된 사업비 총액 예산제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사업비를 잠식하는 구조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센터가 많습니다.
2) 통합운영 체계 부재
현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센터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로 되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1억(2인 근무) 센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량 과다, 전문성 부재,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각합니다.
3) 인력이탈 심화
센터는 팀장, 팀원의 단일 직급체계이며, 외부 전문가의 외부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전문가의 센터 유입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전문가라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낮은 급여체계와 처우로 기존 인력에 대한 이탈이 심화되고 전문가의 유입도 어렵습니다.
4) 고용불안정 심화
238개 센터 중 17개소만 법인이며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1~5년의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됩니다. 이 중 학교의 산단의 연구과제 담당자로 채용된 경우는 1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므로 직원의 99%가 여성인 센터의 특성상 임신, 출산에 의한 고용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대부분의 직원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5) 불합리한 급여체계와 낮은 처우
저희 센터 11년차 직원의 세전 금액이 각종 수당,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280만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낮고 단순한 급여체계, 센터 설립부터 고정급으로 지급된 명절수당, 팀장과 팀원의 경력 인정 불평등 심화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Ⅲ. 정책제안
1) 인건비가 포함된 총액 예산제를 폐지하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센터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개편해 주십시오.
2)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 및 예산절감
3억 이하 소규모 센터(직원 수 6인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만큼 군, 구 단위의 설립 기준에서 시·도 단위로 설립 기준을 변경하여 센터의 정상적 직원운영, 유명무실한 근무평정 실시, 전문인력의 채용, 직급체계 신설, 비상근 센터장 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 개선 등을 실시하여 체계화된 업무가 가능한 센터로 변경해 주십시오.
기초자치단계별로 설립된 센터로 인해 2명이 근무함에도 비상근 센터장이 있으며, 업무의 범위가 방대하고 예산의 중복 집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업무와 인력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주십시오.
3)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
센터를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 직원의 고용을 안정화 시켜 주십시오. 법의 맹점을 피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경우 1년 단위의 연구 계약직, 혹은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한 2년 채용 후 해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고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간구해 주십시오.
4) 급여체계 및 처우개선
센터 근무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오는 곳이 아닌 전문적 지식을 갖고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관한 법과 유사 직종에 대한 처우가 비슷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Ⅳ. 기대효과
센터를 처음부터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게 다시 수립한다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1) 통합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전문성 확대
소규모 센터를 통폐합하여 예산의 중복 지출을 막고, 전문적인 인력 수급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상근 센터장 근무로 인한 체계화된 센터 운영체계 확립
2) 공공 급식서비스의 품질 향상
충분한 인력 배치와 안정된 근무환경으로 업무 집중도 향상, 급식소의 지원 확대, 식중독, 위생사고 등의 예방 효과 증가로 이어짐. 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함.
3) 이직률 감소 및 전문성 유지
급여체계 및 처우의 개선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한 숙련된 경력 직원의 이직률이 감소하고, 외부 전문가 인력 도입, 기존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 현장 중심의 컨설팅 업무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4) 지역간 격차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
센터 간, 지역간 공공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국가의 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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