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서울에 살다가 60세 이던 10년전에 충북제천 면소재지로 귀촌했습니다.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시 펜션으로 운영하던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내려와 펜션으로 운영하며 근근히 유지하며 살던중 정부에서 민박승인이 없는 주택은 야놀자등 예약대행사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조처해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민박승인을 신청하려해도 면적이 70평을 초과하고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이라고 민박승인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후 에어비앤비를 통해 간간히 판매해 왔는데 그마저 올 10월부터는 민박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에어비앤비에서도 판매가 불가하다 합니다. 도시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판매하다보니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자 시골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시골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빈집이 늘다보니 이 또한 문제로 인식돼 지난 정부에서 빈집을 숙박업소로 쉽게 활용할수있도록 하고, 소규모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각기 다른 상황을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법적용을 일률적으로 하는것은 문제 인식을 못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전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빈공간을 활용해 여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읍면지역에서 민박승인의 요건을 완화하던지 시골에서의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는 도시와는 달리 기존의 업체에는 허용해 주던지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