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이미순이라고 합니다.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과대학교 및 2식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1. 현황 및 필요성
가. 학교급식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및 중요성 증가
어릴 때 식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성장기 학생들이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 교육의 중요성 및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음
나. 과대 과밀학교. 통합학교 등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 필요
- 영양교사 1인이 전교생의 교육급식과 영양식생활 교육을 전담하고 있어 업무과중이 심각하고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 미확보로 개별 영양관리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음
- 평균 급식 학생수(437명)의 두 배가 넘는(916명)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영양교사의 업무과중이 매우 심각 함
* 전국 30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수 [전국]
2식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2인이상 배치 시급
기숙사 운영 등으로 2식이상 급식학교의 경우 1식과 비교하여 2.6배의 급식횟수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함
* 2식이상 급식제공 학교수: 전국 840개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학교수 전국 370개교(44.0%)
위와 같은 현황 및 필요성에 의거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는
일정규모이상 학교 영양교사 2인이상 추가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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