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초·중등교육 현장,
특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수업에 진입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관련 인사들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은 이러한 단체가 특정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사관을 교육 콘텐츠로 전파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교사 임용 과정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주요 문제점
(1) 사실로 확인된 구조적 허점
특정 민간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한 인사들이 공교육의 방과후 수업 등에 강사로 활동함.
일부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며,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침.
해당 단체는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 미화, 친일 정당화, 민주주의 운동 폄훼 등
역사적 논란이 있는 내용을 홍보한 이력이 있음.
(2) 합리적 의혹
일부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사 채용 과정 및 심사에 해당 단체와
연계된 인사들이 자문·추천·심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채용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식 해명이나 사실조사는 부재하며,
그로 인해 임용과정의 공정성 및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3) 제도적 허점에 따른 교육권 침해 가능성
자격 기준이 불분명한 민간단체의 자격증으로 공교육 진입 가능
공교육에 진입한 외부강사의 이력·사상·전문성 검증체계 부재
역사교육과 같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분야에 비전문적이고
사실왜곡 및 가치편향된 외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입
3. 제안 내용
(1) 공교육 외부참여자 전수조사 및 실태공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방과후 강사,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진로교육 등
외부강사 참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경로, 소속 단체,
자격취득 방식, 콘텐츠 내용을 분석·공표할 것
**정책자문위원 및 채용심사위원 구성의
경력·이해관계·연계 조직 공개 기준을 강화
(2) 정규 교원 임용 절차에 대한 독립적 검증 체계 구축
교사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심사위원 등의
이해충돌 여부 사전검토 의무화
**교육청 또는 국가단위의 ‘임용 투명성 검증위원회’ 신설 및 조사권 부여
(3) 민간자격증 제도 정비 및 인증제 도입
민간자격증을 통해 공교육에 진입하는 경로를 제한하고,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강사 활동을 허용
**인증 기준에는 교육내용의 헌법가치 적합성,
역사적 사실성, 아동 인권 보호 기준 포함
(4) 역사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
역사교과서 검정위원회에 역사학계, 교육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배경의 위원을 포함
**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왜곡된 서술이나 문제 콘텐츠는 즉각 수정 조치
(5) 교육자 자격 유지 및 윤리성 검증제 도입
교원 및 외부강사의 자격 유지 기준에 헌법정신 위반,
역사왜곡 교육, 학생 인권 침해 시 제재 가능성 명시
**교원자격 유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대한 교육
윤리 위반 시 자격정지 또는 취소 검토
4. 제도 개선 예시
제도 영역 개선 전 개선 후 (제안)
민간자격 임의 발급, 검증 부재 국가 또는 교육청 인증제 도입, 검증 필수화
강사 진입 경로 이력·사상 검증 없음 신원·이력·교육 내용 사전 심의 제도화
자문위원 구성 비공개, 폐쇄적 투명공개, 이해충돌 사전검토 및 공적 기록 남김
교원 채용 위원회 정치적 추천 포함 가능성 독립 위원회 통한 추천, 공모기반 심사
5. 기대 효과
-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적 전문성 회복
- 역사교육의 사실성·헌법성 보장
- 정규 교원 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
-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및 정신적 안전권 보호
- 민간단체를 통한 시스템 내부 침투 사례 재발 방지
6. 결론 및 요청 사항
본 제안은 특정 단체 또는 인사의 활동 자체를 문제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헌법적 책무,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정부 및 교육당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단정적 입장을 피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을 즉각 시행할 것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그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교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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