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판사포함)의 성범죄 사건 공판 배정 배제에 관한 청원

24.6.11.성범죄 피해자로서 2심 항소심에서 제가 선택할수도 없이(검사는 경찰과 달리 성범죄자검사에 대한 수사기피신청도 못함.) 배당된 검사가 2020년 미성년자오피스텔성매매 현장적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200만원 검사가 제 사건의 공판검사가 되어 너무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검사는 정의롭고 올바르고 억울한 약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제 주변 국민들은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른 부부장검사가 어떻게 부장검사로 승승장구하여 고등검찰청의 인권검사가 될수있냐고 믿기지않아 반문하고 더 나아가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어떻게 뭘믿고 성범죄공판검사가 될수있냐고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조계 성역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달리 제한할수있는 조례나 규칙이 없어, 판검사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도 성범죄관련 사건 공판검사,판사 제한없이 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인간이자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1. 공무원 4대비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검사, 판사 모두 경찰과같이 국가기강을 위해 짜르거나 적어도 성범죄관련 기소나 공판, 재판을 못하도록 하도록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주십시오. 사법부와 검찰의 규칙과 조례를 바로 세워 재판까지 겨우 온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2차가해를 막아주십시오. 2. 검사,판사도 경찰과 같이 성범죄피해자가 성범죄저지른 판검사 기피할수있게 기피신청제도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항고를 하는중인데, 여전히 해당고등검찰청에 성범죄검사가있어서 5명중 1명의 20%확률로 본인입으로 대법원판례무시하고 성인지감수성조차도 없고 죽을고통 피해자앞에서 성범죄자인권 운운한 동일한 성범죄자검사에게 배당될까봐 매우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현 사법시스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제발 해소해주십시오. 24.6.11.성범죄자 검사가 제 성범죄피해 사건의 공판검사가 된 충격과 공포는 제게 또다른 큰 불안과 제 피해사건에 더한 국가의 2차가해 였습니다. 2020년 윤석렬검찰총장때 부부장검사였던 해당검사는 서울에서 미성년자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로 벌금 200만원 받고 그 뒤로 승승장구하여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되어 제 성범죄사건의 공판검사가 되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공판이 다 끝나고 선고전에 23년에 퇴임한 고등법원판사출신 전관변호사를 추가선임하자 "동의없는 성관계의 명확한 잘못은 피고에게 있다"면서도 무죄가 난 제 사건 선고를 같이 들어놓고서도 피해자가 일주일동안 고등검찰청에 가서 상고를 요구하고 애원함에도.. 성인지감수성이 없다며 상고조차 하지않는 성범죄검사는 피해자편이 아닌 같은 성범죄자 편이었습니다. 그것을 검찰청의 범피센터에서 연계해준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상담했더니, "그 검사 누군지안다. 다른 많은 내담자들도 어떻게 성범죄자검사가 성범죄사건공판검사가 되느냐고? 성범죄자가 같은 성범죄자를 심판하느냐고? 너무 불안해해서 직접 검찰청에 문의하니, '그런것을 방지할 내규나 조례, 규칙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왜 아직도 없는것입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무엇을 하고있는것입니까? 여가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실제로 자행되고있는 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자, 매우 경악하고 놀라시면서 "같은 국가수사기관인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이 성범죄이력이 있으면 4대비위 중 하나이기때문에 짤리거나 성범죄관련 수사를 못하도록 여청과수사는 배제한다는 규칙과 조례가 있는데, 오늘에서야 저 덕분에 성범죄를 저지른 판,검사는 그런 제한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건 범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실과 제도가 바뀌지않는 한 이 고통이 계속 되기에 제가 제 2,3의 성범죄 검사,판사를 막고 제 2,3의 저같이 억울한 성범죄피해자를 막기위해서 이 청원을 합니다. 24.10.16. 선고된 제 사건은 너무나 억울하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피고인이 2심에서 기존진술을 뒤집고 억지로 입으로 하라고 억자노 머리채잡고 시키는 것에 하기싫다는데 머리를 다리아래성기로 입으로하라며 강제로 수차례 밀었던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불송치된 다음날 성폭력건을 이의제기하였는데, 부산동부지검에서 담당검사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탄원서도 안보아 다시 항고를 하려하니, 항고를 받는 해당고등검찰청에 5명있는 검사들 중 한명으로 여전히 그 성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부장검사겸 심지어 인권검사로 여전히 재직중이고, 만일 제 사건이 다시 미성년자오피스텔성매매 현장적발되어 벌금받은 저 성범죄자한테.. 검사라는 이유로 제 사건이 배당될 확률이 20%인데.. 너무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본인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잃지말라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며 "여긴 아무 성인지감수성이 없다"하고 성범죄피해자의 피눈물나는 일주일동안 애걸복걸하며 편지쓰고 1인시위한 것을 다 무시한 성범죄자를.. 왜 제가 항고하면서까지도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야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범죄자가 성범죄공판검사를 한단말입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양심이 있습니까? 3~4년여전에 성범죄를 저지른검사를 인권검사까지 시킵니까? 국민이 장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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