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구리 시장 탄핵 가능합니다 100프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친절공정의 의무) 외에 제59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명시된 주요 징계 사유입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기본법 위반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상황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 기본적인 권리가 위협받는 시기이며, 이때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집니다. ' 그리고 징계, 해임은가능하나 여기서는 이제는 기회는 여러번줫을건데? 넌 그 기회를 놓쳤어 구리 시청장이여! 그러면 재난 상황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나서 술먹어도 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자격정지 , 혹은 탄핵 , 해임이지? 그치? 뭐? 구리 시청장이 누구? 백 머시기 ? 맞나? 직무수행 거부 또는 방임: 음주로 인해 비상대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거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또는 과실로 방임한 경우. 넌 방임을 한것이지? 왜? 위에서 놀고 있으면 밑사람도 놀고 잇을 가능성이 100프로 잇다. 고로 넌 방임 한거야 ^^ 넌 탄핵 감이지 탄핵하거나 혹은? 니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책임: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 그 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역 내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휘·통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력·장비·물자의 동원 및 관리, 재난 상황의 전파, 이재민 구호, 피해 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의무: 제24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 시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시청장이 비상대응 선언 시 음주 후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본부장으로서의 의무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넌 탄핵해라! 명분이 된다! https://youtube.com/shorts/E2MBF-V05Uo?si=ZmINvuDR9XHD3TI2 탄핵 100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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