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 개정의 필요성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권자 약 200만 명 중 단 7.5%인 14만 7,989명만이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고, 이 중 실제 투표 참여율은 62.8%에 그쳐 전체 재외유권자의 약 4.7% 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현저히 낮은 참여율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 없이 방치할 경우, 재외선거의 실효성은 더욱 저하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행 재외선거법은 국민의 선거권 보장보다는 선거관리의 편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2. 개정 방안
(1) 국외부재자 사전등록 절차 폐지
• 제안: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사전등록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투표 가능하도록 허용.
• 효과: 선거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율 제고.
* 참고> 공직선거법 제37조 (명부작성), 제44조의 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 13등은 투표를 위한 명부작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 국외부재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사전에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자는 별도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됨.
• 이로 인해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시, 일일이 해당 명부와 대조하여 국외부재자를 제외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발생함.
• 만약 국외부재자 사전신고절차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자동 포함되도록 하면: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거나 대조할 필요가 사라짐.
•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됨.
•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이 높아지고, 선거의 포용성과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음.
(2) 거소투표제(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등) 도입
• 과거사례: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4차례에 걸쳐 재외공관원, 월남 파병군인, 지·상사 직원, 독일 광부와 간호사 등 국외부재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 방식의 재외선거가 실시됐었으나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음. 유신독재에 의해 폐지되었던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는 유신독재가 무너지고 몇 차례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전신고한 국외부재자에게 우편투표 도입, 차후 전자 투표 등 편의성 높은 투표방식 도입
*참고> 국내에서도 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해외에서도 그 규정대도 시행되어야 함.
(3) 재외유권자 대상 후보자 정보 제공 강화
• 지역구 후보자 및 정당 공약 정보 이메일 제공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약 정보의 조기 공개 및 접근성 향상
(4) 출마자 사퇴기한 조정을 통한 무효표 방지책 마련
• 현행문제: 후보자 사퇴는 통상적으로 국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이뤄지고 있음. 재외선거 이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이미 투표한 유권자 표가 무효 처리됨.
• 개선방안: 후보자 사퇴 기한을 재외투표 시작 이전으로 조정하여 재외선거 유권자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야 함.
(5) 국민투표 및 지방선거 허용
• 현행 문제: 재외선거는 대선·총선 외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불 실시.
• 개선안:
•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에게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 허용, 국적만 유지하
고 있는 재외선거인의 경우도 국민투표를 허용.
• 국민투표법 제14조 개정 필요: ‘국내거소신고 또는 주민등록’ 요건 외 모든 국적자 포함.
4. 결론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입니다.
사전등록 폐지, 우편투표 도입, 정보 제공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선거의 형평성과 참여율 제고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외선거가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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