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현황 및 문제점] 1.건축자재에 쓰이는 석면은 2008.01.01일 서부터 금지되었고 건축 자재 이외에 예외 조항을 두었던 석면은 2015.04.01일 서부터 제조 및 사용 금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01.01 이전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은 2025년 현재에도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석면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석면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석면 해체·제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2008.01.01 이전에 착공신고된 건축물 이라 하더라도 석면 자재 철거가 의무화가 아니고, 석면 건축 자재 외관이 손상되어서 비산되지 않는한 석면안전관리자에 의해 점검 및 관리만 잘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예기치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 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ㄱ. 2009.01.01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ㄷ.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의2에 까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 주의사항 : 준공일자가 예를 들어 2011.01.01 이라 하더라고 착공일자가 2009.01.01 이전이면 석면건축자재가 건출물에 포함되었는지 안포함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환경부 담당 주무관님이 조언주셨습니다. 즉, 준공일자만 갖고는 석면건축자재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현재 대한민국 전국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 등은 석면안전관리 종합망에 조회 할 수 있지만 맨 아래 출처1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석면안전관리 종합망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건축물 등 리모델링,인테리어,유지보수,철거,멸실작업 전에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fig.3 이미지지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해체 · 제거 를 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 대상규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양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에 의거한 기관석면조사,일반석면조사 대상 규모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 거주지 리모델링 할 시 석면 조사 · 해체 · 제거 · 감리( 역할 : 석면 제거 감독관리)를 정확히 하기에는 석면조사 · 감리 업체, 석면 해체 · 제거 업체를 , 리모델링 업체 이렇게 3군대 업체를 섭렵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주변 환경과 본인을 위해 석면 조사 · 해체 · 제거를 하는 현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4. 석면에 노출되면 당장은 개인마다 틀릴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15~40년 긴 잠복기를 거친다음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이라는 난치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잠복기가 매우 길다 보니 추후 병에 걸리더라도 대다수가 피해 입증 및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09.01.01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건축물) 이전 착공신고 건축물에서 ㄱ. 리모델링시 특히, 부분 철거 분야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인 ㄴ. 평상시 각 건축물에 상주해서 시설 보수 및 관리하는 기술인 ㄷ. 미화원 , 경비원 ㄹ. 공장에 건축 시설 담당하는 기술인 ㅁ. 건축물 자체 철거에 참여하는 기술인 ㅂ.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순간 건축물 내에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등급이 높아 지는 경우 (자재 외관이 파손) 비산된 석면에 노출되는 불특정 이용자 다수 등 이 직간접적으로 석면 질환 잠재적 피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방안] 개인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관계부처 장 · 차관 , 주무관, 국민, 석면 관리 분야 및 의학 분야 전문가, 석면조사 및 해체 · 제거 민간기업,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숙론을 통해 점진적으로 석면 조사 대상을 확대 방향 쪽으로 가는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2009.01.01 착공일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건축물) 이전에 착공 신고를 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석면 해체·제거를 의무적으로 시행되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것도 해결방안 1에 언급한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숙론을 통해 결정 하면 좋겠습니다. 3. 2009.1.1 착공일자 이전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에 리모델링,인테리어,유지보수,철거,멸실작업 전에도 ‘ 석면조사 -> 석면 해체 ->석면 제거 -> 제거 후 감리(석면 제거 감독관리) 과정 ‘ 적용을 점진적으로 의무 시행되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대신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되니 석면 조사,해체,제거 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결방안 1에 언급한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숙론을 통해 지원 규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타 좋은 대책 등 을 마련 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1. 착공일자가 2009.01.01 이전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석면 노출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일자가 2009.01.01 이전 건축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석면 노출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29조관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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