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민 폭우 실종 23시간 몰랐던 세종시…대통령실 "책임 묻겠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094

몰랐어? 진짜로? 세종도 여기선 잠깐! 폭우주의보라고 했지 않았는가? 기상청, 그리고 산림청 모든 기관에서? 그치? 보고 받은것이 있는데 몰라? 몰라? 니 사는것도 몰라? 넌 누구야? 넌 귀신이야? 눈이 삐었어? 2025년 7월 21일 세종시에도 폭우로 인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세종시에서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치? 근데 도로 통제든 뭐든 안해? 세종시여! 어? 넌 그냥 그거지 나 몰라 하고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무관심이지 근데 이것또한 직권남용이야 사인 했잖아 대통령 저기 뭐냐 자연재해 처벌 저기 뭐냐 받기로 그치? 근데? 몰랐어? 그러면 맹인이야 알아들어? 어디서 거짓말해? 너희들은 그거지 돈은 벌고 권력은 잡고 근데 하는일은 없다 제우스가 살았있었다면 너희를 번갯불로 태워서 죽였을것.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난 상황에 적용: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태만히 했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넌 하기도 싫고 무시한거야 고로 탄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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