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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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력형 폭력 처벌법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사이버 공간에서 지위·연령·인기도 등 디지털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유인·조종·착취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제정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SNS, 메신저, 게임 커뮤니티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폭력'이 심화되고 있음 - 미성년자, 여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정서적 조종, 유도 행위가 법적 공백 상태에 있음 - 기존 법은 성적 행위나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계적 조종과 유인 행위에 취약함 정책 설계 핵심 내용: - 정의: 디지털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반복적으로 유인·조종·심리적 종속 상태에 두는 행위 - 구성요건: 반복성, 관계 비대칭성, 자율성 침해, 정서적·사회적 위축 - 처벌 내용: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플랫폼 책임 부과 - 피해자 보호: 정서 지원, 증거 보존, 콘텐츠 삭제, 법률 연계 - 디지털 공간에서 취약 이용자(우울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정서적 조종을 통해 자살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 - 우월한 정보력, 정서적 우위, 영향력 등을 이용해 ‘죽음’을 부추기는 구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 - 플랫폼은 자살 키워드 모니터링, 비공개 공간에 대한 신고 대응, 반복 유도 계정의 제재 의무 보유 ▶ 예상 소요예산 - 법제화 TF 및 전문가 위원회 운영: 연간 약 5억 원 - 플랫폼 기술 보조금: 30억 원 - 피해자 보호 및 법률/상담 지원 예산: 연간 20억 원 내외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기존 사이버불링·스토킹 법률과 달리 권력적 유인 및 정서적 종속 자체를 구성 요건으로 명시 - 관계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폭력 인식 전환 -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화 및 피해자 권리 강화 - 미성년자 및 정신적 위기 상황의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권력을 이용한 유인‧조종 등에 대한 피해 확산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제안하신 ‘디지털 권력형 폭력 처벌 신설 및 플랫폼 책임부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디지털 권력형 폭력 처벌 신설 현행 방심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며, 불법정보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자살교사 등 자살 불법정보의 신속한 유통차단을 위해 방심위 서면심의(24시간) 대상을 자살정보까지 확대하는 「방통위설치법」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제안해주신 「정보통신망법」 상 ‘디지털 권력형 폭력’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형법」 등에서 명문화 된 법률제정 선행, 기존 법 과의 형평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2. 디지털 권력형 폭력 플랫폼 책임 부과 관련, 방통위는 디지털폭력 등에 대응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통위는 정서적 조종을 통한 자살유도 등 디지털 권력을 이용한 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유해‧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부> "귀하의 제안 요지는 「디지털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반복적으로 유인·조정·심리적 종속 상태에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성매매를 유인・권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되고, ’25. 10. 23. 시행 예정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도 처벌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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