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주거환경, 식품 및 위생용품의 유해물질 노출, 생활 기반 시설의 부재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태: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섬유화, 호흡부전 등으로 수많은 국민이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게 되었으며,
이는 일상 생활용품이 공중보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여성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다수 검출되었고,
이후 생리불순, 자궁질환 등 생식건강 이상 사례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생필품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 공중보건 재난은 단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일상생활의 위생과 안전을 공중보건의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Ⅱ. 정책 목표
- 의식주 전반을 공중보건과 직결된 생활보건 기반 인프라로 재정의
-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기반 건강권 보장
-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의식주와 위생·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Ⅲ. 정책 내용
1. 의(衣): 위생의류 및 개인보건용품의 공공 보건화
저소득층, 노숙인, 청소년에게 의복·속옷·위생용품 무상 제공 체계화
재난 대비 물자에 마스크, 생리용품, 손세정제 등 위생기초품목 포함 및 비축 의무화
‘의류 나눔 세탁 스테이션’ 운영: 공공세탁소 및 위생관리 공유 서비스 도입
2. 식(食): 안전한 식생활 환경과 먹거리 위생 체계 구축
식중독 사고 다발 업종(김밥집, 배달전문점 등)에 대해 CCTV 설치 의무화 및 위생등급제 강화
공공급식소(학교, 요양시설 등) 운영 시 식재료의 안전성 및 위생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지역 농산물과 공공급식 연계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제공 및 유통 투명화
3. 주(住):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중보건 기준 마련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비위생적 주거지의 실내공기질·곰팡이·유해가스 정기 조사 및 개선 지원
기숙사, 쉐어하우스 등 공용주거시설에 대한 국가 위생안전 기준 마련
보건소-주거복지센터-지역병원 간 통합 ‘생활건강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Ⅳ. 통합 거버넌스 및 제도 개선 방안
영역 추진 전략
법제화 「공중보건법」, 「소비자생활안전기본법」 개정 → 의식주 기반 공공생활위생 영역 명문화
인력 재편 보건소 내 생활위생·생식보건·주거환경 전담 인력 배치 및 정규직화
데이터 기반 대응 생활위험환경 지도화 및 실시간 공공보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교육 및 권리 생활 속 화학물질 위해 인식 교육, 생활보건 안전 권리 헌장 제정
Ⅴ. 기대 효과
공공의료 재정 부담 감소 및 신뢰 회복
국가의 지속가능성 및 인간 존엄성 제고
생활 기반 건강불평등 해소
: 취약계층, 여성, 아동, 1인가구 중심의 위생·건강 사각지대 해소
예방적 보건정책 전환
: 병원 중심의 사후대응 구조에서 생활환경 중심의 예방보건 시스템 정착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는 더 이상 단순한 생활의 요소가 아닙니다.
공공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 핵심 기반입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나 생리대 화학물질 검출 사례는
국민이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다음을 촉구합니다.
국가가 의식주를 공중보건의 범주로 재정의하고, 생활위생을 인권으로 보장할 것
지방정부 및 각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일상 속 유해환경 감시, 대응, 예방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공공 보건 체계를 구축할 것
이는 단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책무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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