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주거환경, 식품 및 위생용품의 유해물질 노출, 생활 기반 시설의 부재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태: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섬유화, 호흡부전 등으로 수많은 국민이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게 되었으며, 이는 일상 생활용품이 공중보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여성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다수 검출되었고, 이후 생리불순, 자궁질환 등 생식건강 이상 사례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생필품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 공중보건 재난은 단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일상생활의 위생과 안전을 공중보건의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Ⅱ. 정책 목표 - 의식주 전반을 공중보건과 직결된 생활보건 기반 인프라로 재정의 -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기반 건강권 보장 -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의식주와 위생·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Ⅲ. 정책 내용 1. 의(衣): 위생의류 및 개인보건용품의 공공 보건화 저소득층, 노숙인, 청소년에게 의복·속옷·위생용품 무상 제공 체계화 재난 대비 물자에 마스크, 생리용품, 손세정제 등 위생기초품목 포함 및 비축 의무화 ‘의류 나눔 세탁 스테이션’ 운영: 공공세탁소 및 위생관리 공유 서비스 도입 2. 식(食): 안전한 식생활 환경과 먹거리 위생 체계 구축 식중독 사고 다발 업종(김밥집, 배달전문점 등)에 대해 CCTV 설치 의무화 및 위생등급제 강화 공공급식소(학교, 요양시설 등) 운영 시 식재료의 안전성 및 위생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지역 농산물과 공공급식 연계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제공 및 유통 투명화 3. 주(住):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중보건 기준 마련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비위생적 주거지의 실내공기질·곰팡이·유해가스 정기 조사 및 개선 지원 기숙사, 쉐어하우스 등 공용주거시설에 대한 국가 위생안전 기준 마련 보건소-주거복지센터-지역병원 간 통합 ‘생활건강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Ⅳ. 통합 거버넌스 및 제도 개선 방안 영역 추진 전략 법제화 「공중보건법」, 「소비자생활안전기본법」 개정 → 의식주 기반 공공생활위생 영역 명문화 인력 재편 보건소 내 생활위생·생식보건·주거환경 전담 인력 배치 및 정규직화 데이터 기반 대응 생활위험환경 지도화 및 실시간 공공보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교육 및 권리 생활 속 화학물질 위해 인식 교육, 생활보건 안전 권리 헌장 제정 Ⅴ. 기대 효과 공공의료 재정 부담 감소 및 신뢰 회복 국가의 지속가능성 및 인간 존엄성 제고 생활 기반 건강불평등 해소 : 취약계층, 여성, 아동, 1인가구 중심의 위생·건강 사각지대 해소 예방적 보건정책 전환 : 병원 중심의 사후대응 구조에서 생활환경 중심의 예방보건 시스템 정착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는 더 이상 단순한 생활의 요소가 아닙니다. 공공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 핵심 기반입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나 생리대 화학물질 검출 사례는 국민이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다음을 촉구합니다. 국가가 의식주를 공중보건의 범주로 재정의하고, 생활위생을 인권으로 보장할 것 지방정부 및 각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일상 속 유해환경 감시, 대응, 예방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공공 보건 체계를 구축할 것 이는 단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책무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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