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덜 늙은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현재의 시스템 입니다.
-근본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합니다.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상태인 1급에 대한 요양보호의 강도는 곱절에 이르고 있음에도, 월~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요양보호를 해야 하고, 중간에 경조사라도 있으면 눈치보며 그 부족한 시간을 메꾸는 식 입니다.
대체근무 요양인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사망해 장례를 치뤄야 하고, 혼사를 축하하는 일에 눈치 안보고 참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수십년 동안 일해도, 그 흔한 퇴직금도 없습니다. 개별 재가요양센터 차원에서 책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에서 10년 단위로 특별 공로금 형태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인가요?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그만 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된 가족들 때문입니다. 즉 노후를 맞이한 순간에도 건강보험 부담 때문에 힘든 일을 계속 한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보험자가 은퇴하고, 지역보험으로 전환될 때, 임의 신청을 통해, 이전의 직장보험료로 일정 기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요양보호 등 국가돌봄 영역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요양보호에 종사한 사람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대통령 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의 일환이 될 것 입니다.
소소한 국가 확행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림자 노동의 경우, 장례식 등에 "대통령" " 국무총리" 등의 근조기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 입니다.
기존 가족 요양의 한계는 부여된 시간이 짧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자녀들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내 부모를 맡겨야 한다는 점 입니다. 재가요양 단위로 요양보호 수당 책정에 국한 한 것이 문제 입니다. 만약 기존의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모여 아픈 각자의 어르신들을 공동 요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을때는 생업으로 인해, 자주 왕래 하지 못하고, 늙어서는 아파서 서로 얼굴도 못보는 현실 입니다. 이렇게 공동 요양 하게 되면, 요양보호에 관련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오랜 기간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르신들의 상태를 돌보는 방식이 되니, 함께 가족 요양을 계기로 돈독해지는 동기부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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