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24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생활 기본 서비스인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통신회사들간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 선로공사를 특정 하나의 회사 선로만 설치 후 건물이 완공 후 입주할 때 다른 통신사의 선로를 신청할 경우 설치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로공사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간지역이 아닌 경우 거주지역에서는 모든 통신사(건물 지을당시의 모든 유선통신사)의 선로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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