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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나 기술유출관련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유출의 행위자들이 기업의 내부자들이나 원청업체, 협력업체 들에 소속된 임직원들로부터 유출이 됩니다. 기술유출이나 침해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보니 경각심을 갖지 못한데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침해나 기술유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고 특허나 저작권 침해시 민사배상 기준도 이익기준에서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총액 기준의 3배로 대폭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익기준이면 회계상으로 이익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게 나게 만들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는 업체들이 침해한 제품만의 이익을 구분하기 어려우나 침해제품의 매출액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면 산정이 용이하고 침해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1980년에 코닥사가 즉석 카메라관련 폴라로이드사 특허를 침해하여 법원으로부터 코닥사에게 침해에 대해 민사상으로 이익 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몇 배의 배상판결뿐만 아니라 즉석카메라 사업을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촬영하여 유포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보통 3년 이상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특허침해, 기술유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식이 강해서 미국기업들의 내부자들이나 관계자들로부터 기술유출 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유출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강화시키시면 국내기업의 종사자들로부터 기술유출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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