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사건(국회의원보좌관폭행)의 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를 사법기관은 재수사해야 합니다(긴급제보사실증거채증적용)

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당직자(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겸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보좌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경찰에 소환~경찰이 형사소송법 제195조1항+2항(대통령령,강제법규조항)+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조(강제법규조항)~제3조(수사기본수칙1항~ 4항(강제법규조항)+제4조(강제법규조항)+경찰수사규칙제18조1항~3항(강제법규조항)+제22조1항~3항(강제법규조항)을 위반불이행하는 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당직자(국회보좌관)폭행고발사건의 수사방해와 수사무마를 한 사실증거 (야,'강선우 갑질저격'에 홍준표,,,'송언석,당직자 폭행사건 소환(시사저널언론보도기사전체내용적용(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당직자(국회보좌관)에 대한 형법폭행죄 (근로기준법제76조3의1항~7항(직장내괴롭힘금지(강제법규조항)위반불이행한 경찰고소사건을 경찰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위조변조날조 수사권무마남용행위적용(+ 박성의기자,2025,7,24오전10시53분)을 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과 서울경찰청장은 상기내용의 국민의힘송언석신임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보좌관에 대한 폭행죄와 직장내괴롭힘사건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가해자고소사건의 수사방해와 수사무마한 수사경찰과 수사경찰지휘부전원을 국가공무원법제50조1항(강제법규조항)+제73조1항(강제법규조항)+제78조1항(강제법규조항)+제79조1항(징계의 종류는 파면해고적용(강제법규조항)적용된 2025,7,2 4일이내로 영구보직해임~영구직무해제~영구징계해고조치명령하달이행과 사법처리(형법제122조(직무유기)+형법제123조(직권남용)위반불이행적용)의 조치이행을 꼭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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