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문제점 제안.

작년 2024년 6월경 제안인의 1인가구 부친은 기초수급,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소유한 모닝경차 (시가350만원)가격을 100% 月소득액으로 환산,평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친은 1인가구의 중위소득액을 초과,상회하는 월350만원의 고소득자?로 평가받았고, 관할구청으로 부터 기초수급자 거부사유의 서면통지를 받았습니다. 위 제목에 복지부 고시(제2019-188호)를 보시면, 주거용부동산은 월4.17%, 금융재산은 월6.26%,일반재산은 월4.17%인데...유독 승용차는 월100%를 월소득으로 환산하도록 돼 있는데..실로 형평에 원칙상 납득하기 곤란할 뿐입니다. 특히 현행 수급자선정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서울9,900만원~그 외지역 5,300만원 적용하고 있는데..유독 자동차량가액을 100%를 월소득액으로 자의적인 행정입법(지침)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행정치침은 1인당GDP3만6천불의 국가에서 경차조차도 소유하지 말라는 낙인찍는 행정자세인지..위 고시지침이 제2019년 인점으로 2019년이후 단 한번도 그 타당성을 검토,개선한 바 없어 보이므로 이에 개선의 제인을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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