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대로 할수있게 해주세요~보험사 일감몰아주기 . 불법,편법 손해사정 . 법보다 관행 이라는 금융위 모두 법대로 이행할수있게 해주세요

1) 자동차 사고시 보험회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100% 일감몰아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불법,편법 손해사정으로 보험료 줄이기 위한 행위) 2) 보험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손해사정사 들은 공정함 을 무시한채 오직 각 보험사 들의 지시내용내로 불법,편법 손해사정 을 하여 자회사의 지출 보험금 만을 줄이고 이외의 관계업체들은 무작위 삭감된 차량수리비 를 지급받고 있스며 (이는 불량수리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가 됩니다)(현재 국내 손해사정사들은 대다수가 보험사의 노예계약을 하고있습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살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의 본래취지인 공정성 은 없어지고 오직 보험사들이 설수 있는 자리를 없애고 대부분 보험사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나아가 지급한수리비 외 더 받고싶으면 사고 껀껀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해보았습니다. 소송을 기본 5년씩 지연시켜 정당한 재판 판결이 뒤로 돈으로 협박하여 소송을 끝내는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소송이 계속지연되면 전국정비업에 중 살아남을 업체 는 없습니다. 이걸 알기에 보험사 를 대신하여 자회사인 손해사정 회사 에서 정비업체를 대신 상대 합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됬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패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 삼성화재 애니카손해사정 이라는 삼성 자회사 를 상대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답변은 이러했습니다(삼성애니카손해사정 은 삼성계열사가 아니라서 자신들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 현행법상 정비업체는 차량수리후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서 불고하고 보험사가 아닌 보험사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 손해사정법인 이라는 자회사 에서 각각의 자보험사 들이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무기준삭감 산정하고 청구권자가 아닌 정비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명백하게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는 이유는 오직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함 입니다.(손해사정법 을 윈반해 가면서 까지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위 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금융위 에 상기 내용민원을 한 결과 담당자 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있는데 어찌 법대로 하지않고 관행이 상법인양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도 공무원이 이게 현재 현실 입니다. 법이 있어도 대기업의 힘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는 전국 5000여 자동차 정비 업체체들 법이 무용지물인 보험회사의 횡포 4) 제발 법대로 ,법을 지키며살면 제대로 살수있는 ,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고 패가 망신할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해결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