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제안서
“수어는 언어다 –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손, 언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농인의 손과 팔, 언어 표현의 신체 도구로서 산재 인정 필요
199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농인의 손가락 절단 산재사고를 직접 통역하면서 저는 법제도의 큰 공백을 목격했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농인의 고통은 단순한 신체 손상의 차원을 넘어, ‘언어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손을 ‘언어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수화는 언어다”라는 신념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에 뛰어들었고, 2016년 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보험법법과 제도의 개정은 아직 미완입니다.
한국수어가 공용어로 지정된 현재에도, 산재보상은 여전히 해부학적 기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농인의 손은 팔은 비장애인의 ‘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손과 팔을 잃는 것은, 말할 권리를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건의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호소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2. 수어통역사의 전문성과 손의 언어 기능 평가 기준 마련
수어통역사는 농인과 청인을 잇는 언어의 다리입니다.
손과 팔은 농인을 대변하는 목소리이며, 오직 이 신체를 통해 언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다친다는 것은, 수어통역사로서 대단한 직업적 치명상입니다.
최근 저 역시 손 부상으로 통역과 강의를 중단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수어통역사 역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체감했습니다. 수어통역사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전문직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내에 언어적 기능 손실 평가 기준을 신설
손의 상실이 곧 언어 기능의 상실임을 법적으로 반영
수어통역사를 언어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보호
3. 정책 제안
수어가 언어로 인정된 지 오래지만, 산재보상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농인의 손, 수어통역사의 손을 ‘언어 도구’로 공식 인정
손의 부상을 언어 기능의 상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재법 개정
수어통역사를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 언어직군으로 법적 분류
이 제안은 단지 개인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농인의 언어권,
수어통역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언어권 보장과 직업 안정성,
그 출발점이 바로 손과 팔로 수어를 구사하는 농인의 언어권과 수어통역사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제도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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