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와 일반 건물의 경비직 노동자는 감시직 노동자라는 미명하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업종입니다.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은 이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며 원래 채용목적인 아파트와 건물 시설내의 보안과 경비담당에서 이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설작업, 주차관리 업무까지 맡겨진 상태입니다.
2. 하지만 이들을 채용하는곳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아니라, 입대의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대부분이고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1~2년의 계약기간으로 채용하던 관행이 이제는 6개월이하 단기계약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3개월이하 초단기계약이 80%이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3. 이유는, 말 잘듣고 시키는 일 잘하고 순응하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고 입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관리업체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경비노동자들을 솎아내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4. 부디 이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어져서 경비노동자들이 매번 눈치보지않고 일하는 환경. 계약연장에 노심초사하며 삶의 질이 떨어지지않도록 아파트에 부과하는 지자체의 각종 인센티브나 및 적절한 제도를 통해서 중고령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제안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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