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리모델링 사업 용적률 400%%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가.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의 용적률이 지나치게 낮아 사업에 어려움 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 서울의 리모델링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즉 분당이나 평촌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곳의 용적률이 300 ~ 330% 밖에 되지 않 아 사업에 지장이 많고 분담금이 많아 다수의 조합원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부담스러워해 협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정부에서 환경개선에 절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하여 보다 순탄한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리모델링 허가결의서(2차동의서) 75% 조항을 면제해 주십시오. 가. 재건축 사업은 당초 75%의 동의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추후에 별도의 허가결의서 동의 75% 없이 관리처분총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66.7%의 동의(제1차 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다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허가결의서(제2차 동의)는 무려 전체 소유자의 75%가 필요합니다. 다. 재건축에도 없는 소유자 75%라는 동의를 난데없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조금만 있어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으며, 또한 이 조항은 너무나 독소조항으로 사업을 하는데 66.7%도 받아야 하고 75%도 또 받아야 하는 옥상옥인 조항입니다. 라.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전국의 수많은 리모델링 사업이 각각 몇 년씩이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니, 정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이 갈 수 있도록 이 독소조항을 꼭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