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세부 분야: 건설업 안전교육 체계 혁신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등에 따라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 빈번한 현장 변경: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 등 공정은 일용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자가 매일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현장마다 동일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수하게 됨.
나. 교육의 형식화: 현장교육은 통상 관리자 주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법적 요건 충족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음.
다. 소규모 현장의 한계: 대형 건설현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교육 담당자, 교육자료, 교육장소 등이 부족하여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2. 정책 제안 내용
가. 제안명: ‘전문 공종별 정기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및 지역 교육거점 활용 방안’
나. 핵심 제안
- 공정(작업종류) 단위별로 정기적 전문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개선
- 현장 내 교육은 보완적·보충적 수준으로 한정하고, 핵심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이수하도록 구조 전환
- 지역 안전교육기관(예: 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지역본부 등)을 ‘전문 교육거점’으로 지정
- 지역 건설업체들이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해당 거점으로 보내 교육받도록 의무화
다. 적용 대상
- 주기적으로 작업장이 변경되는 일용직 및 하도급 건설근로자
- 콘크리트, 철근, 비계, 형틀 등 위험도 높은 전문 공정 종사자
라. 제도 운영 방식
-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이 교육과정 인증 및 모듈 개발
- 건설사 및 하도급업체는 근로자 교육이수 확인서를 고용 전 제출받도록 의무화
- 재해예방기금 및 건설공제회 등과 연계하여 교육비 및 교육수당 지급으로 건설근로자 손실 최소화
**이수자에 대한 등록제(예: 건설안전이수자 DB)**를 구축해 반복 교육 최소화
3. 기대 효과
가. 형식적인 현장교육 탈피: 전문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제공으로 실효성 확보
나. 근로자 안전역량 강화: 공정별 위험요소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능력 제고
다. 소규모 현장의 교육 격차 해소: 지역 거점 활용으로 인프라 부족 문제 극복
라. 건설현장 재해율 감소: 예방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저감
4. 해외 [영국: 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 (CSCS)] 사례
가. 건설근로자는 작업 전 공통 안전교육 및 직무별 자격(카드)을 취득
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지역 단위 교육센터 운영
다. 해당 자격증이 없는 경우, 건설현장 출입이 제한됨
5. 결론
현장 단위의 안전교육만으로는 건설업 특유의 위험성과 유동적인 노동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교육의 품질’과 ‘접근성’ 모두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별 전문교육을 지역 거점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
본 제안은 법적 기준의 형식적 준수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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