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 행정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무주택 세대는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슴에도, 서울 및 수도권 특정지역 등의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공급을 잠식하고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매입은 지역 커뮤니티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실제 거주 없이 비워놓거나 임대 수익만 추구하는 형태로 지역 기반의 안정성과 삶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실거주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제안 내용
1. 외국인 실거주 목적 확인제 도입
주택 매입 시 입국 계획, 체류 비자 유형, 가족 동반 여부, 국내 근무처 등 실거주 근거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매입 자체를 제한.
2. 실거주 목적 외 매입 원칙적 제한
ㅇ.특정지역 ( 서울 등.수도권 특정지역 )의 단기 투자·보관·임대 목적 등의 주택 매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ㅇ.다만 외교·연구·공공 업무 등 사회적으로 인정된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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