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이런 자녀들 꽤 될것입니다.
자녀명의의 분양받은 집에서 수십년을 평생을 거주하다가 돌아가시어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는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대한 부동산 거래시 부모님의 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다주택자의 오명을 벗게 해주어야 합니다. 기재부에 아무리 건의해도 이런저런 자료제시도 없이 핑계성 답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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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의무에 대한 법규정
민법 제975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 제975조(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976조 (부양의무의 범위)
> 제976조(부양의무의 범위)
"부모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 의무는 부모의 생활이 어려운 정도와 자녀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2.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부양 의무 이행)
> 제31조(부양의무 이행)
"부모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녀는 부양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부모 봉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
형법 제314조 (불효죄)
> 제314조(불효죄)
"부모를 고의로 부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0조 (부모에 대한 학대 및 방치)
> 제10조(부모에 대한 학대 및 방치)
"부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방치를 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으로 간주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975조 2항 (부양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 제975조 제2항(부양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 자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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