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령운전자의 택시 운전 기준 마련

1. 제안 배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건은 사회적 이슈꺼리이면서도 현실적 대안은 부족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운행을 이어가고 있으나, 연령 특성상 순간 판단력 저하, 피로 누적, 질병 리스크 등으로 장시간 연속 운전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 고령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겁니다. 언제까지 눈치만 볼건가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2. 현실태 및 문제점 ㅇ. 현재 고령 택시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명확히 없습니다. ㅇ. 일부 고령 운전자는 경제적 이유로 장시간 운전(하루 10시간 이상)을 지속하며, 이는 졸음운전·사고 위험 요인이 됩니다. ㅇ. 특히 심야 시간대 고령운전자는 시력 저하와 반응속도 감소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ㅇ. 장시간 연속 운전 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승객과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선안 ㅇ. 70세 이상 택시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규정 마련 ㅇ. 연속 4시간 운전 후 최소 1시간 휴식 의무화 ㅇ. 운행 기록계 또는 호출 앱 연동을 통해 자동 감지 및 알림 시스템 도입 ㅇ. 고령 운전자 전용 안전관리 교육에 ‘운전 피로도 자가진단’ 항목 포함 ㅇ. 지자체 또는 택시회사별 탄력 운영 제도(예: 오전·오후 교대근무제) 기준안 제시 4.기대효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및 일자리 증대 및 지속 가능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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