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강제실종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써 관련 후속입법 과정에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조사 및 피해회복 국가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과 이유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다양하고 참담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실태 파악은 물론,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담당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방임되고 있습니다. - ‘국가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정의 실현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반 보벤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직접 지시·지원·방조·묵인 등에 가해진 ① ‘암매장과 같은 실종자의 은폐(예.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②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에 의한 강제수용과 인권침해, ③ 선감학원 같은 아동인권침해 및 희생자 암매장, ④ 한국전쟁 전후의 집단학살 민간 희생자들의 암매장 등에, 국가 차원의 조사 및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는 이행기 정의 실현일 것입니다. - 이와 관련 국방부에서는 전담기구(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를 두고 예산과 인력, 기술을 투입하여 한국전쟁 당시 전사 군인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조사를 하는 데 반해, 민간인 희생자들의 암매장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의 조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 강제실종 사건 관련 방대한 문헌조사, 강제실종 추정 암매장 장소 발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절차(유해,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는 개인, 민간, 특정 단체의 역량 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대한민국 과거사 관련 기관은 각 기관별로 정보(유전 정보 등)를 관리하고 있어 기간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총체적이고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 차원의 독립된 기구가 필요합니다. - 또한,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에 확보된 유전자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괴됨을 고려할 때, 신속한 국가기구 설립이 강조됩니다. ▢ 제안 내용 -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조사 및 피해자회복 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 및 운영 - 기존의 과거사진상규명 관련 특별법과 기본법 등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조사 권한의 제한과 후속 조치에 대한 국가 이행 의무의 강제성 미비를 보완한 조사기구와, 정치적 변화(정권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립 - 조사기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본부로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다만 이 조사기구의 조사실무와 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및 후속조치 마련 등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불행했던 과거의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확인,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의 구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공권력의 방임에 의해 저질러질 인권침해와 실종에 대한 방지 등의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 - 과거사의 왜곡과 폄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의 완화, 또는 해결 - ‘국민주권의 대한민국’, ‘오직 국민을 위한 나라’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의 기본을 바로잡는 상징적 과업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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