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간 구급차 운용 시스템 개발 제안

이번 민간 구급차 특별점검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보통의 민간 구급차는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의 이송', '비응급환자의 이송', '혈액 및 장기의 이송', '검사장비 및 진단장비의 이송', '응급의료종사자의 이송',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의 대기'의 사유로만 운용되어야만 하며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사이렌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민간 구급차는 보통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비율이 높으며 당연히 이송 이후 복귀 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작동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복귀하는 민간 구급차가 또 다시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응급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신속하게 이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지방은 면적 대비 의료기관 및 구급차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며 휴가철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민간 구급차 운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급차는 GPS 장치를 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야만 합니다. 1. 의료기관, 소방청, 경찰청, 정부(지자체 포함)가 구급차를 호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보호자의 경우에는 119 상담을 통한 민간 구급차 시스템 연계 2. 출동요청에 응한 구급차는 요청기관에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 도착 시간을 미리 안내하여 환자 이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출동요청 단계에서는 환자의 기본 사항 및 중증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병원, 소방, 경찰)되어야 합니다. 4. 타 지역으로 이송 후 복귀하더라도 최단 시간 도착 가능한 차량이라면 환자가 탑승하지 않았지만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응급환자의 이송 시 시스템이 인지하고 부득이한 교통법규위반을 자동으로 면책 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동 되어야 합니다. 6. 각종 재난 시 허가구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포함)가 요청하면 출동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문제와 이슈가 있지만 우선 대통령께서 지시(가짜 앰뷸런스 관련 전수점검 실시)하신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관행 및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에 말씀드린 민간 구급차의 운용시스템의 구축, 이송 처치료의 현실화,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민간 구급대의 영역은 공공화 시켜 공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제안이 채택되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와 같이 토론하여 공공의 의료가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