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질적 인권 보호 부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언어폭력, 인권침해가 지속되어도 법적 보호 체계 미비
구조적 차별 방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로 근무 중인 결혼이민자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제외 등 임금 차별, 경력 불인정, 수당 차별, 고용불안 , 일터 내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공공부문마저 차별의 온상: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내부에서조차 기본적 노동권 미보장
한국어교육·취업교육·이중언어교실·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정책 중복과 비효율: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법무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발생
따라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시대 변화와 정책 요구에 맞게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2. 현행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는 확대되었으나(귀화자·외국인 가족 포함), 서비스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함
여전히 결혼이민자와 자녀 중심 프레임에서 출발해 노동권, 인권, 고용안정 등 근본 문제는 다루지 않음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숙소 제공 및 강제공제, 언어폭력·성폭력·차별·괴롭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법적 장치는 부족함
3. 핵심 개정·제정 방향
① 법률 명칭 전면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가족 중심’에서 ‘개인 권리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인권·노동권 보장 중심의 법 체계로 전환
②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명문화
이주민은 국적, 출신국, 체류 형태와 관계없이 직장, 공공기관,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형태의 차별·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법으로 명시
③ 고용상 차별 금지 및 공공기관 모범 고용체계 수립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내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에 호봉제 적용, 수당 균등 지급, 경력 인정, 정규직 전환 유도 명시, 고유업무 외 추가 업무 지시 금지
계약직 반복 재고용 등 고용불안 방지 조항 도입
④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실 및 다중부처 운영 통합
현재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중복 운영 중인 이중언어교실을 하나의 전담 부처(예: 교육부 또는 여성가족부)로 통합하여 효율성과 예산 절감 확보
이중언어코치가 담당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중언어코치가 배치된 모든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용교육공간 설치 법제화
⑤ 피해 구제 및 인권지원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 산하 '이주민 인권보호센터’ 설치 → 독립적 신고·상담·법률·심리지원 제공
외국인 노동자 대상 보호 장치 강화: 강제 공제 금지, 적정 숙소 기준,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등 포함
⑥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나의 전담기관에서 통합 관리·운영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가 다양한 외부기관에 위탁·협조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한국어교육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기관 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예산 및 인력 낭비 문제가 심각한 수준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하나의 전담기관에서 통합 관리·운영하도록 개편하고,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할 필요가 시급
→ 이중언어코치가 담당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 시 체류 자격, 영주권, 국적 부여 시 인정 항목으로 명문화
⑦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실태조사·감시체계 구축
2년마다 이주민 차별·고용·인권 실태조사 및 통계 발표 의무화
문제 발생 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상시 관리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이주민 보호법률로 탈바꿈
공공기관부터 모범적 고용 모델 정착 → 민간 확산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책 등 중복 해소 및 예산 절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모든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
5. 정책 제안을 마치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시대적 흐름과 현장 요구에 뒤처졌습니다.
이제는 ‘가족 서비스’ 수준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 중심의 통합법률이 필요합니다.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의 제정은
단지 법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주민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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